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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결혼제도(혼인풍습), 조선시대 상속제도

결혼과 상속은 현대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조선시대 결혼과 상속제도를 보면 조선 초기와 중기 이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결혼제도와 상속제도는 조선초기에도 유사한 것이 많았지만 후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남성중심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했다.

 

조선시대 상속제도

조선이전 왕조인 고려시대 상속제도는 비교적 현대적이었다.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었고 적자와 서자에 대한 차별 또한 없었다.

 

조선초기에도 이러한 고려시대의 상속풍습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균등상속제도가 일반적이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부모로 부터 공평하게 재산을 상속받았다.

 

재산에는 토지와 현물을 뿐만 아니라 노비도 포함되었다. 고려와 다르다면 적자와 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첩의 자식인 서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제외되었다.

 

이러한 균등상속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중엽이다. 이때부터 장자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장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로 적장자가 집안의 제사를 하기 때문에 본처가 낳은 장자에게 상속하는 "종법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이다.

 

17세기 중반부터 조선은 급격하게 변화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회적 신분제도도 변화되면서 양반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상속제도 또한 변화한 것이다.

 

조선시대 결혼제도(혼인풍습)

상속제도와 같이 결혼제도 또한 조선초기와 후기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조선초기에는 고려의 영향을 받아서 남녀가 결혼에서 차별을 보이지 않았다.

 

비교적 자유롭게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여자들도 재혼을 하는 것에 제약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여자는 재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나이도 제한이 있었다. 일찍 결혼하는 조혼과 늦게 결혼하는 만혼 또한 국가에서 제한을 두었다. 조혼은 고려시대 몽고에 공녀를 받치는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조혼을 하면 벌을 받았다.

 

조선시대 적정 혼인연령은 남자의 경우 16세 여자의 경우 14세로 규정하였다. 또한 혼인 적령기를 놓치고 늦게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도 있었는데 남자는 30세, 여자는 20세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혼과 재혼의 경우 남자는 가능했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하고 여자를 내쫓을 근거가 있었는데 "칠거지악"이 대표적이다.

 

칠거지악 :시부모에게 불효, 거짓말을 해서 일러바치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 병에 걸리는 것, 구설수에 오르는 것,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여자는 재혼이 금지되었다. 과부가 되어도 재가를 하지 못하게 법이 만들어졌다. 일부일처제처럼 보이지만 남자는 본처 말고 여러 명의 첩을 두기도 했고 불법이 아니었다.

 

결혼식은 성리학에 나오는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해서 치렀다.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친영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랑이 신부집에서 결혼을 하고 처가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가는 방식으로 결혼을 했다. 자식이 성년이 될 때까지 처가에 있다가 본가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혼인의례는 의혼, 대례, 초행, 초례를 기본으로 한다. 의혼은 중매쟁이가 양가집을 오가면서 중매를 서는 것을 말한다. 대례는 신랑이 처갓집에 가서 혼인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초행은 신부집으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말하고, 초례는 결혼식 때 서로 맞절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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